공시지가 조회하기 (사이트 LIST 3)

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쉽게 말해 ‘땅값’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조회하는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수계산기 링크
공시지가 조회 썸네일

공시지가 조회하기

공시지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약 3,100만 필지의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제곱미터)을 정합니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의 단위당 적정가격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가 선정과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개별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과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땅값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별 마지막으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은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 기준에도 사용됩니다.

개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의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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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회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소재지만 알면 PC와 모바일에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도를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하고 단지명과 동 호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신 곳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전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열람 바로가기

‘일사편리’ 사이트에서는 주소를 입력하면 연도별 개별은 물론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정부 24
개별공시지가 확인

증명용 개별 확인서가 필요한 분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온라인(정부 24)을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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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국가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의 기준이 됩니다.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거래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정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분야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되는 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 당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개별 시세가 다르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표준화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대표성, 위치, 용도지역, 도로조건, 부근경경 등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종류의 토지 관련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관련 세금 또한 경감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비용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태가격 열람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만약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될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개별 정기분 기준일자 1월 1일 기준 2024년 기준 3월 19일 ~ 4월 8일이고,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은 9월 2일 ~ 9월 23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4년 정기분 기준일자 1월 1일 기준 4월 30일 ~ 5월 29일이고,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은 10월 31일 ~ 11월 29일입니다.

개별 확인 후 이의신청은 관할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도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사이트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분의 처리결과는 2024년 6월 25일부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제출(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6월 25일에 발송 예정입니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