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추납 알아보기 2024

국민연금은 똑같은 돈을 개인연금·퇴직연금에 넣었을 때보다 제일 가성비 좋은 연금 1순위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시계 옆 동전나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근로활동이 어려워지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보험으로 불리며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나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18세~60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출생 연도부터 61세~65세부터 수령합니다.)

60세부터는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하는 63세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회사 부담금 50%는 60~63세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 : 10년 이상 납부 시 수령 가능

연금액 조정 : 매년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2024년은 수령액 3.6% 인상됨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국민연금 추납,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후 납부‘를 뜻하는데요, 군복무, 실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못한 기간이 있는데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현재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추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 신청한 달 보험료 X 과거 안 낸 기간 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안 낸 기간이 50개월이라면 10만 원 X 50개월 = 500만 원의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추후 납부 보험료 상한선이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50만원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286만원)의 9%가 상한선 입니다.

임의 가입자는 286만원 X 9% = 25만원에 과거 안 낸 기간 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를 하면 얼마의 연금을 더 받게될까?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추후납부를 하시면, 연금액이 월 7~8만원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과거에 얼마의 보험료를 냈는지,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달에 추납 하면 납부금액이 커져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높이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달에 추납을, 연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달에 추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추후납부를 해야 할까?

추후납부 시점에 따라서도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추납은 국민연금 수령 직전까지 가능하므로 63세 직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추후납부 늦게 하는 게 좋은 이유

① 예금/우량주 사서 나중에 원리금 추납하는게 더 낫다.

현재 1천만원이 있다면 현재 추납을 하는 것보다 예금/ 우량주에 투자해서 불린 후에 원금과 수익을 추납하는 것이 유리!

②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그 때 하는 게 낫다.

  • 소득대체율이란? 추후납부 시 올라가는 연금액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향후 소득대체율을 올릴지 내릴지 불명확한 상황인 지금 추납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

③ 추납하고 일찍 죽으면 원금도 못 받는다.

내가 일찍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연금이 있는데, 유족의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안되고 반절만 준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현명하게 활용하여 설레는 노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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