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은행 금리 제출서류 알아보기 2024 (vs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교)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도 4년 후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가 많아 정리하고 맞는 대출을 찾고자 글을 써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 연 2.45% ~ 연 3.55%의 금리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로, 연 2.10% ~ 연 2.90%이죠.

연 소득, 생애 최초, 신혼가구, 자녀 유무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대출 종류 주택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상 주택

[주택 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m2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m2

[임차보증금]

  •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담보 주택 평가액]

  • 5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6억 원

대출 조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2자녀 이상 6천만 원, 신혼가구 7.5천만 원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대출 금리 연 2.10% ~ 연 2.90% 연 2.45% ~ 연 3.55%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 최대 0.8억 원 이내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연장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최장 20년)

10년, 15년, 20년, 30년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버팀목 대출과 같이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등에는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어, 무주택 세대주라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 신청은 원칙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데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 사항이 없고, CB 점수(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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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 원 초과 ~ 8천5백만 원 이하 3.30 3.40 3.50 3.55

상환 방식은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분할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분할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고정 시 매번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하지만,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보다 많이 나갑니다. 공무원 등 소득이 오래 일정한 사람에게 이상적이죠.

원금 균등분할매달 원금을 균등한 금액으로 내고,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같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한 분들에게 이상적이에요.

체증식 분할 상환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대신 점점 상환액이 증가해요.

사회초년생들에게 이상적인 방식이고, 만 40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어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 대상 :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의 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더라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은행

온라인과 은행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②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은행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집마련 하시는데 이 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