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알아보기 2024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부가세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부가세란

● 부가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 : 부가세 = 매출액 x 부가세율 – 매입액 x 부가세율

아래 링크에서 부가세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을 의미하고, 매입액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부가세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이유로 붙습니다.

신고 관련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신고 납부세액의 20%~40%까지 붙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신고를 잘못된 내용으로 처리하여도 가산세가 붙는데요, 거래 유형과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잘 파악하여야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납부 관련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 환급 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1일 0.022%)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붙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2022년 2월부터 납부 지연 세율이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22년 2월 이전에는 1일 0.025%, 연 9.125%에 달하였답니다.

등록 관련

명의 위장 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x 0.5%)

명의 위장 사업장 신고 시 실사업자와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 모두 진행되고, 명의 위장 등록도 추가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x 0.5%)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는 반드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내야 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 세금계산서 등 부정 수수 
  • 종이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이를 무시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 발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 및 미전송 

매입처,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부가세 과세 및 신고 기간

부가세는 6개월마다 신고 · 납부해야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여 아까운 세금 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