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요건 한도 알아보기

청약통장에는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이렇게 5가지 인데요,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납입액: 매달 2만 원 ~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데요, 통장 잔액에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일시 납부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입주자 선정 때까지입니다.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금리: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는데요,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1년~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포함) 가입자입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1) 의 세대주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주2) 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 서식임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부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 주3) 소득공제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전환 신규 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 원금 제외

주3)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요건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선 지역별로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지역은 청약 대상 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2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 예치금액 표

주택청약을 알아볼 때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등이 없어 입주를 못 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고,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넣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알아야 하는데요,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30.2평)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이 등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하고 자O, 레OO, 푸르OO 등 유명 건설사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 할당분이 있고, LH와 같은 공사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 건설사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오래 유지

국민주택 청약요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 과열 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은데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해제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고 보통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한 청약 경쟁에서 어떻게 당첨이 되느냐인데요, 같은 순위로 경쟁 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제곱미터(약 12평) 이하는 납입 횟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수는 납부 금액에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납부 금액은 매달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일시 납부로 10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죠.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 기준 평균 당첨선은 1,8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에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무주택자 필수조건 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②소득 기준조건 과 ③자산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② 소득 기준조건은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 합산인데요, 전년도 12개월 치 소득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구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 최초, 신혼부부(외벌이)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인 이하 6,509,452 7,811,342
4인 7,622,056 9,146,467
5인 8,040,492 9,648,590

※ 2023년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 가입 기간과 특정 납입 금액을 맞춰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본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하여 특정 금액(지역별 면적별 기준 예치금)을 맞추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투기 및 청약 과열 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알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① 가점제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방식입니다.

가점제로 청약한다면 서울 기준 84점 만점에 60점대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추첨제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방식인데요,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신청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아래 표만큼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팁이 있다면, 가점이 높지 않을 때는 가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추첨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넣어볼 지역과 평수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 원을 맞춰 넣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걱정이라면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가족 명의 청약통장이 있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은 청약자 본인 기준 부모와 조부모, 자녀까지 해당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평소 틈틈이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사이트 ‘청약홈’을 보면 청약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부터 1순위 요건, 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