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혜택 가입조건 납입한도 알아보기 2024

ISA 계좌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입니다.

ISA는 정부에서 절세혜택을 주어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ISA 하나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계좌인데요,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혜택

ISA에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데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적금 등 은행상품 : 이자소득세 15.4%

국내 주식 : 배당소득세 15.4% + 매도 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0.2% = 총 15.6%

※ 주식으로 연수익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 종합소득세 6.6% ~ 49.5% (다른 소득 합산)

ETF/ 펀드 : 배당소득세 15.4% + 종류별 상이

그에 반해 ISA의 절세 혜택을 알아볼까요?

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 ISA를 통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율 과세 9.9%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금액에 대해 ISA 계좌에서는 15.4%가 아닌 9.9%로 저율 과세합니다. (지방세 포함)

과세이연

  • 일반계좌는 수익 발생 후 바로 15.4%가 과세하지만 ISA 계좌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익통산

  • 일반계좌는 손해액과 상관없이 수익에 대해 15.4% 과세하지만, ISA 계좌는 만기에 손해를 고려한 수익인 손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나이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or 15세 ~ 19세이지만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던 국내 거주자

✅ 가입 소득 범위

일반형 : 제한 없음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가입 제한 :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었다면 가입 불가

ISA 계좌 유형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 신탁형/ 투자 중개형 ISA로 구별됩니다.

ISA 유형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특징 전문가가 대신 운용 예금 가능 채권, 주식투자 가능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 등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등 채권, 국내상장주식, ETF 등
투자방법 투자전문가 일임운용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운임보수/수수료 일임수수료 연 0.10%/ 연 0.50% (상품별상이, 분기후취) 신탁보수 연 0.20% (연 1회 후취)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모바일 비대면 불가 불가 일반형 가능

ISA 계좌 주의할 점

① ISA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증권사별 이벤트 확인 후 혜택을 받으며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3년이 필요합니다. 3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자금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간 납부 한도는 원금 기준 연 2,000만 원 ~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ISA 계좌 한도 확대

2024년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 확대 예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간 납부 한도 : 기존 연 2,000만 원 > 연 4,000만 원으로 확대. 총 납부 한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확대
  • 서민 기존 40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